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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관련 리베이트 의료법위반,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언론매체 : 내외뉴스통신 작성일 : 2019-03-08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가 지난 19일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와 제약사, CSO(영업대행업체) 관계자 80여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CSO를 통해 전국 병원 및 의사 관계자에게 1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에 개입한 의사, CSO, 제약사 모두에게 의료법위반 책임을 묻고 있어 업계에서 주목하는 중이라는 것이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리베이트란 제품 물품이나 용역 구입, 대금 일부를 현금이나 재산상의 이익으로 돌려받는 것을 뜻한다.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뇌물과 같은 의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이유로 옹호되기도 했지만 공정거래와 시장가격 균형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편익이나 물품, 금전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된다(약사법 제47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성행하자 정부는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의사 혹은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선샤인 액트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의료법위반이 적발된 제약 회사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대신 의약품 약가를 인하시키는 약가인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몰수, 추징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대 12개월 이하 의사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의사도 면허정지에 처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몇 년 사이 CSO를 통한 리베이트 사례가 수 차례 적발되자 검찰은 “최근 CSO가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 및 각 부처 관계자 역시 리베이트가 시장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 의료업계에서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CSO 순기능에 초점을 맞춘 양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리베이트 관련 영업대행업체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 의료전문변호사는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위반에서 제약사, 의사, CSO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며 “리베이트는 형사처벌은 물론 약가인하, 의사면허정지 등 다양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업계 관행에 대해 잘 알고 형사법, 의료법 두 가지 방면 지식을 고루 갖춘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출신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전문팀을 구축해 의뢰인이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힘써왔다. 판례 지식과 의료계 실무 경험을 내세워 의료소송을 100건 이상 승소하며 의료전문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

 

nbnnews01@nbnnews.co.kr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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