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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준강간죄 누명,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
언론매체 : 내외경제TV 작성일 : 2019-03-08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대대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손가락질을 당할까 봐 속으로만 앓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앞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범죄에 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스스로의 언행이 문제될 수 있음을 깨달아가고 있다.

사법당국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강간죄, 준강간죄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규탄하는 중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 유사성관계, 추행 등을 저지르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중 하나다.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가 강조되며 성범죄의 성립 범위도 넓어졌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항거를 불능으로 만들거나 곤란하게 만들고 간음한 사람에게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성립된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나 정황이 인정되어야 강간죄가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다.

형법 제200조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관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한다. 일례로 저항, 의사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대방을 간음했을 때 준강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최소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까지 별도로 부가돼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을 받은 성범죄에 가해지는 처벌로 최대 30년간 신상공개, 우편고지명령, 10년간 일정기관 취업 제한, DNA채취와 보관 등을 말한다.

성범죄는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성 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을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편이다. 강간죄, 준강간죄가 질이 나쁘고 씻을 수 없는 중범죄임이 분명하지만 무고하게 강간죄,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강간죄, 준강간죄 누명을 쓰고 있다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반박해야 한다. 냉정함을 잃고 잘못된 법적 대응을 하거나 대응시기를 놓쳤다가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처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내기 어려우므로 조력자를 찾는 게 현명하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장훈 대표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강간죄, 준강간죄 피의자가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고 합리적인 논증을 펼쳐야 한다”며 “혐의 확정 시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면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nbntv02@nbnnews.co.kr

임수빈 기자 nbntv02@nbnnews.co.kr

기사 URL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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