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지난 6월 29일 발표됐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엄격한 규제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다소 위축되는 등 사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란 성범죄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사 특별법이다.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외에도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아동음란물 유통을 방관했을 때, 단순 소지만 했을 때에도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법당국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아청법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다. 검찰청 사이버 안전국 또한 아동음란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이용자에 대해 동시다발적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운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영리 목적 없이 배포, 제공하거나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흔히 아동 음란물을 판매한 사람만이 법에 저촉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단순 소지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라도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P2P 웹하드 사이트를 사용하다가 뜻하지 않게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며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져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와 유포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아청법위반 혐의가 확정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보안처분은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해 범죄 재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해도 보안처분이 적용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사회적 불이익, 정신적 피해가 미칠 수 있다.
신산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최장 30년간 1년마다 경찰관에 출두해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신상공개, 성교육 수강, DNA 보관,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최대 10년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오기정 변호사는 “아청법위반은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입증을 위해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내세워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하며 취업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처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 검사, 경찰, 판사, 대형 로펌 출신 성범죄변호사로 성범죄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법인 창립 이래 수임 건수가 1800건을 돌파했다. 높은 법률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2년(2016~2017) 연속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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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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