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9월 28일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고 약가인하제가 도입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 회사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정지, 퇴출하는 대신 의약품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처벌 방법이 전환되는 것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사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하거나 복용하던 약을 바꿔야 하는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고, 여전히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리베이트란 제약 물품이나 용역 구입, 대금 일부를 현금이나 재산상의 이익으로 돌려받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뇌물과 같은 의미로 성행되는 중이다. 제품을 처방, 판매하는 의사, 의료기관에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업체가 현금, 증권,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리베이트는 제약사에 금전적인 부담이 생겨 약값 상승의 원인이 되며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이에 보건당국은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약사법 제47조 2항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편익이나 물품, 금전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약가인하제가 도입되면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에게는 1차 적발 시 최대 20% 약가를 인하하고 2차 시 최대 40%, 3차, 4차 적발 시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 최대 100% 과징금이 부가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는 이미 지난 2009년 8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5년간 시행된 바 있다.
제약사 측은 물론 수수한 의사, 의료기관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88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최대 12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의사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팀 윤태중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과거 리베이트 약가연동제가 실시되던 2011년 A보건소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 판례를 보면 법리적으로 검토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2011년 8월 복지부는 리베이트 사건을 토대로 8개 제약사 130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9.06% 인하했다. 그러나 약가인하 처벌을 받은 제약사들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모두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보건소 리베이트 하나만으로 최대 20%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태중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다가 형사처벌, 행정처분 모두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리베이트는 약가인하와 같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수년간 쌓아온 사회적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을 때에는 형사법, 의료법 두 가지 방면에서 정통하고 업계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사·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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