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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링크 전송으로도 성립”
언론매체 : 뉴스렙 작성일 : 2019-03-08

 


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사이버성범죄 같은 부정적인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검찰청이 공개한 온라인 성폭력 발생건수 자료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11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15년 1139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각 수사기관과 시민단체는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성립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으며 1:1 혹은 단체 채팅방 데이터가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별 의도 없이 재미를 위해서 주변인에게 음란한 사진 한 장이나 영상, 음담패설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음란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된 링크를 보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음란 사진은 물론 이를 볼 수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게 성범죄변호사의 설명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20년, 취업제한 10년 등의 보안처분 대상자가 돼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대표 변호사는 “자신이 보기에는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글, 영상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성범죄자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방어책을 펼치는 게 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2년(2016~2017) 연속 수상한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 검사, 경찰, 판사, 대형 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법인 창립 이래 수임사건 수가 1,800건을 돌파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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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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