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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돼도 진료 ‘여전’…미징수원금 약 2조
언론매체 : 메디컬투데이 작성일 : 2019-03-08
 

최근 사무장병원이 과잉 진료를 하는 등 불법 진료를 통해 건보 급여 300억원 수준을 챙겨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적발돼도 문 닫기 전까지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돈 벌 목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바지 병원장으로 세워 병원을 설립한 뒤 과잉진료 등을 일삼는 사무장병원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런 사무장병원들은 건보 급여를 불법으로 수급해 문제가 되고 있고 환자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신장 투석환자는 월 150만원이 넘는 건보 급여를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악용되고 있는 상황. 심지어 환자 유치에도 브로커를 고용하는 일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는 “의료법은 개원할 수 있는 주체를 지정해 놨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고용하거나 조합원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의사명의를 빌리는 등 병원을 개원하는 사무장병원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무장병원이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건보공단에 청구해 받아갈 자격이 없는데도 돈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돼도 최대한 더 많은 건보 급여를 더 받아내기 위해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끝까지 진료를 진행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는 적발부터 최종 폐업까지 행정절차가 더디기 때문인데, 이 기간 중 재산을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17년 12월 31일 기준 2009년부터 미징수원금은 1조9392억9637만원 수준이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1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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