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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누명, 감정호소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객관적 증명 필요해
언론매체 : 공감신문 작성일 : 2019-03-08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경찰에 검거된 성범죄 건수는 총 28,197건에 달한다. 이 중 강제추행이 13,768건 발생하며 전체 성범죄 비중의 48%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은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아닌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했는가를 기준으로 범죄여부가 성립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다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언행에 유념해야 한다. 성범죄는 씻지 못할 중범죄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며 사회적인 입장도 크게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의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다. 피의자가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될 경우 향후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비롯해 10년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일부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의 제약을 감당해야 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피의자 누명을 받고 있다면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당사자만이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혐의를 피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추후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수사를 진행할 때 구속수사까지 가능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되므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해야 한다. 이때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썼다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감정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소명해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무법인 태신은 성범죄 분야에 능통한 판사, 검사, 경찰 간부, 대형로펌, 의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성범죄전담팀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다”고 전했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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