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미투 운동으로 이어진 강제추행, 기준이 어떻게 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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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내외뉴스통신 | 작성일 : 2019-03-08 |
성추행 행위 중, 최근 가장 이목이 집중된 성추행범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이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강한 협박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성범죄 중 하나이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중한 범죄에 속한다. 강제추행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98조(강제추행)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욱이 부수처분으로 위와 같은 형사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전자발찌부착명령 등과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의사와 검사를 역임하였던 윤태중 형사전문변호사는 "교사와 의료인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의 경우, 법적으로 취업이나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기 때문에 만약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설사 그 혐의가 모호한 상황일지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지만, 죄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따라서 성범죄 분야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을 낮추는 요소를 찾고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bnnews01@nbnnews.co.kr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