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필요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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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공감신문 | 작성일 : 2019-03-08 | |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연루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하는 대신 약가 인하, 급여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4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어 언제부터 개정안이 적용될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제약 물품이나 용역 구입 대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재산상의 이익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전부터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현금, 증권, 강의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행하는 실정이다. 의료인 중에는 아직 리베이트를 일종의 마케팅 행위로 여겨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제약사에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약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로 시장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이기도 하다. 의료법 제23조의 2항에는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2항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편익이나 물품, 금전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당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료가 리베이트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환자가 아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문제를 우려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의료법 제88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66조에 의거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려지게 된다. 지난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뿐 아니라 수수한 사람까지도 처벌을 받게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무심코 리베이트에 연루됐다가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의사 출신 윤태중 형사전문변호사는 “리베이트 사건은 약품, 경제적 이익 전액 몰수와 약값 인하 같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사회적 신뢰까지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법, 의료법 두 가지 방면에서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즉각적인 법적 대처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