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혐의 등 사행성 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도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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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공감신문 | 작성일 : 2019-03-08 |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이 오락처럼 성행하고 있다. 연예인, 운동선수 등 특정인을 위주로 행해지던 과거와 달리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반 직장인, 청소년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약 22조 원대였다. 특별법으로 허용된 스포츠토토, 베트맨 사업의 6배에 이르는 셈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진흥투표권에 따라 합법인 스포츠도박은 한 번 할 때 금액이 최대 10만 원까지로 제한돼 있고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이에 액수 및 횟수 제한, 수수료가 거의 없는 사설 스포츠도박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10~20대가 재미, 호기심에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다가 대학등록금을 날리거나 은행,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사채까지 쓰는 경우도 발생해, 이를 통제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 개장하거나 운영한 사람은 물론 일반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소액 이용자라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내리기보다 사안에 따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시 형사기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친구들끼리 해외 축구나 농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를 보며 재미 삼아 도박을 했다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실이 적발된 이에게는 형법 제 24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습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과거에는 형법상의 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 처벌이 이뤄졌으나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조세범 혐의까지 가중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장훈 대표변호사는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경찰 소환통보를 받은 경우 이미 수사기관 측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며 “만약 혐의 사실이 명백하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반성문, 사회활동, 전과여부, 경제상황 등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