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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 약가인하제로 전환…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언론매체 : 공감신문 작성일 : 2019-03-08

최근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의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첫 적발시부터 아예 약값을 최대 20%씩 인하하는 ‘약값인하제'를 주요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취지가 담겨있다. 또 보건당국은 리베이트 기준도 손질했는데, 현행 과징금으로 산정했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을 리베이트 500만원 이상 금액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인증 취소 기준 역시 리베이트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여기서 리베이트란 물품이나 용역 구입 대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의료계에서는 일종의 마케팅이자 뇌물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만연하다는 것이 의료 관계자의 입장이다. 실제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가장 많은 형사사건 중 하나가 리베이트 행위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대가를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행정처분 외에도 리베이트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전액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당하는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된다. 더욱이 수년간 의료인으로 쌓아온 사회적 명성과 신뢰까지 모두 잃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와 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윤태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들어 리베이트 사안을 매우 엄격한 규정으로 판단하고있기에,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거나 관련 행정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와 함께 행위에 비해 무거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한 선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인 리베이트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영업정지)까지도 함께 받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료법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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