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세무 및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자신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현금IC카드를 발급하고서 이 카드를 이용하여 다수에 걸처서 총 1억여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회사의 영업매장에서 납부한 현금 매출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억여 원의 금액을 횡령하였으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용도인 개인물품 구매하여 총 1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금액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려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해금액을 부풀려서 고소하고는 의뢰인의 변제를 맹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회사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