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남을 만나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묵고 있는 모텔의 방실에 침입하고, 상간남이 불륜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행위를 저지른 고소인이 파렴치하게도 피고인이 불륜행위를 추궁하기 위해 했던 행위를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여 진행된 사건으로, 법리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