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교사로 특수학급 아동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체벌 또는 방치하였다는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학급 아동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때리거나, 방치하였다는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였던 보조교사가 촬영한 동영상, 일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자세한 혐의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일부 학대행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