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몇년간 함께 근무한 여성 후배에게 유선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자 피해자는 즉시 다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약 수십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으로 보직발령을 받은 상황이었고, 범죄유형이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면직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죄를 뉘우치고 읍소하였으나 결국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