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주요 거래처와 자신이 막역한 사이임을 내세우며 자신의 한마디면 피해자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겁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금전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겁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금전거래 내역은 계좌내역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으니 인정한 것이고, 피해자를 겁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하였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