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를 적발하여 조사를 하였고, 상습투약자가 혐의기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여 시술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투약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습투약자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상급투약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기간내의 방문횟수를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