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은 좁은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마주하게 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쓰러져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과실치상 사건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게 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원심에서 제1호처분(보호자 위탁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의뢰인의 무단횡단뿐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횡단보도 서행의무 미준수 등의 과실이 함께 경합되어 발생된 사실이 있고, 보호소년인 의뢰인의 성실한 학업태도를 고려하면 재비행위험이 낮은 사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결과 1심 결정 파기, 보호처분 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