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긴급히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