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차량을 8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에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이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에 이르렀습니다. 종전의 면허취소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이 문제되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이 문제가 되어 재판절차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