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5월 낮에 교차로부근을 무단힝단하는 피해자를 충격 사망한 건으로,망인의 배
우자가 뇌병변1급장애인이고, 자녀 한분이 3급지적장애인으로 사고전 망인이 가족분
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자료에 참작요청하였으며, 과실점에 있어서는 블랙
박스 영상자료상 망인이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돌출하여 과실이 커 보이기도 하지만,
장소가 노인보호구역이고,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점을 참작 과실율을 20%로
적용하고,장애인가족을 돌보다 사고를 입었던 사실을 참작 위자료를 1억원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