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2015. 8월 새벽 사거리 횡단보도상을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정상신호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하여 ① 외상성 경막밑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피고측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보행이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며, 인지능력도 조금 떨어지기는 하나 나이를 고려하면 호전가능성이 있으므로 개호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혹여 개호를 인정하더라도 영구개호가 아닌 한시개호(5년이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3) 과실율 : 본 사고는 새벽에 편도3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상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로, 가해운전자가 비록 과속운행을 하였다 하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더라도 사고충격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이므로 피해자과실을 70%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