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오랜 준비 끝에 커피전문점 이전 오픈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였습니다.
이른 바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