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차량운전자는 2018. 11. 14. 03시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륜차운전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1) 가해 공제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 과실
①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사고를 입었고 사망원인이 두부손상이므로 과실적용 해야하며,
②사고충격부위가 이륜차 전면과 버스운전석 측면부위를 충격한 사고여서 버스가 선진입 하였던 점,
③이륜차운전자가 만17세 미성년이나, 이륜차면허 취득가능연령이 만16세이므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해야함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④망인의 부친이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측과실을 50%이상 적용함이 합당함을 주장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