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초 오전 7시경 가해자는 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당시 1차로를 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피해자 과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해자인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했기 때문에 3차로로 다녀야 했는데 1차선을 주행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임.
또한 원고가 1차로에 있었던 것은 당시 3차로에 정차 중인 차를 피해서 1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기 위해서임.
원고가 차선 위반 및 과속으로 3차로에서 1차로를 걸쳐 추월을 시도한 과실이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음.
따라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과실보도 과중하므로 원고의 과실을 최소 60% 이상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후유장해와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불인정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상 원고가 신경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점,
사고 이후 원고를 치료한 인하대학병원 진료기록이나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에서는 원고의 인지기능을 정상으로 봄.
또한 독립 병원 내원과 증상을 정상적으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증상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뇌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없음.
한편,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서에도,
(가) “제반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기 뇌진탕후증후군의 시점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이후 인지적 감퇴 및 증상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정신과적 상태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나)“사고 당시 두부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어보임”,
“영상검사와 기능검사에서 뇌손상 부위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으며 뇌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은 없어 보임”,
“뇌영상과 기능검사에서 신경학적 이상 소견과 인지 저하를 설명할 만한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없어 보임”,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작성된 감정서는 마비소견이 없기 때문에 신체장해가 없다는 내용은 적절해 보임”이라고 회신함.
3) 개호인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서는,
원고의 개호에 대해 신체개호 2점, 정신개호 3점 총 5점으로 개호가 불필요하다고 하며,
정신과 진료기록 감정 및 원고가 신청한 재활의학과 감정 결과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어 개호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4) 결론
원고의 두부 출혈 정도, 정상적 보행 가능, 일상 대화 가능 등의 치료 병원의 진료기록 내용들과 원고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정신과 감정보완 회신 내용과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내용, 대한의사협회 감정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에게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는 진단이나 증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택에서 독립적 생활과 도움을 위해 간병인을 사용하지도 않은 상황을 종합할 때 장해는 물론 개호도 인정할 수 없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