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등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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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속칭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병원의 회계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사무장 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던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의원의 확장 및 발전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비의료인 의뢰인이 실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닌 의료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된 일반적인 병원임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원 원장님, 등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으며 병원의 운영까지 지장을 받게 된 사안이었으나, 태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해당병원이 사무장 병원이 아님을 밝힐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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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