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관계를 촬영하고 40여건의 음란물을 제작해 1심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받은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청법위반 등
결과 ㅣ실형 판결,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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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40여건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트위터에 에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청소년으로 소개하였으나, 대체로 이와 같은 소개글 외에는 이들이 명백히 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일부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변론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및 그렇게 촬영된 일부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전체적인 의뢰인의 죄책에 비하여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6월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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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