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곳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위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숙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간 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자들은 수능을 앞둔 재수생들로, 기숙학원이라는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전에 독감이 유행하여 시험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학원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자체조사에서 의뢰인은 왕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들의 사정을 헤아려 왕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건소에서는 왕진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 사건의 해결의 핵심인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검찰에 수능을 앞두고 독감 전염, 공수시간 절약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이 있었던 점,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몇 달간 병원을 운영할 수 없었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위법이 된다하여 처벌을 받게 될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탁월한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고, 처벌로 인하여 입게 될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