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분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피소된 사기 등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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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태신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00000의 대표로서, 본인이 대표로 재직중인 다른 회사 ㈜00의 주주와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두 회사 사이의 겸업금지, 특허이전으로 인한 배임행위, 위 주주의 ㈜00 투자 경위를 반영한 사기혐의 등으로 피소되어 태신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00의 투자경위에 대하여 당시 두 당사자가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 협약서를 바탕으로 투자계약 당시의 경위를 효율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렸고, 두 회사 사이의 겸업금지 부분에 대하여도 각 회사의 영업분야의 상이성 등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방어하였으며, 특허이전에 관하여서도 법인특허가 아닌 개인특허인 점 등을 들어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고소인은 의뢰인인 피고소인 및 피의자 석철에 대하여 이 형사 고소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본 혐의에 대하여 태신은 빠른 시간 내에 종합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효과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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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