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후에도 대행업을 한 혐의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결과 ㅣ불기소처분(기소유예)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신고 후 폐업하였음에도 수입식품구매대해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및 의뢰인이 그 같은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태신에서는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