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이륜차운전 사망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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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1) 가해차량운전자는 2018. 11. 14. 03시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륜차운전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1) 가해 공제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 과실
①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사고를 입었고 사망원인이 두부손상이므로 과실적용 해야하며,
②사고충격부위가 이륜차 전면과 버스운전석 측면부위를 충격한 사고여서 버스가 선진입 하였던 점,
③이륜차운전자가 만17세 미성년이나, 이륜차면허 취득가능연령이 만16세이므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해야함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④망인의 부친이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측과실을 50%이상 적용함이 합당함을 주장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가동기간: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 피해자과실 적용에 대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가해차량의 운행 내용을 보면, ① 가해차량은 대로 소로 구분이 있는 도로의 소로에서 진행하였고, 망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대로에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었다는 점, ② 망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는 직진차량으로서 좌회전 차량인 가해차량보다 통행에 우선권이 있는 점, ③ 가해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 위법한 방식으로 운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함.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인 이륜차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고, 안전모를 착용치 않았던 점과 사망의 주원인이 두부손상인점, 가해버스가 교차로를 선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30% 과실을 적용하여,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가동기간 65세까지 일실수익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
요약
본 사건은 과실율 대한 다툼이 되었던 건으로 다소 불리한 점이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 원고측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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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