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치매 1일6시간개호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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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 운전자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도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32.9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강릉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해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① ‘원고는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위 차량의 내부 영상을 살펴보면, 조수석 뒷좌석의 안전띠가 팽팽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고당시 원고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신체감정서에도 사고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의 과실을 20%적용 해야함.
2) 개호비 대해
감정인이 ‘감시개호의 필요성을 평가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시간은 간헐적 감시개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전체 개호시간은 1일 2시간 정도로 규범적으로 제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4) 기왕증 기여도 적용
감정서상의 내용에서와 같이 사고전부터 고혈압,혈전제복용등으로 기왕증기여도 20%적용하여야 한다는 회신내용을 적용해야함.
2. 태신의 조력
1) 과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영동고속도로로 하행선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는 전방에 낙하물(대야)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는데 가해차량이 전방에서 제동하는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때은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해차량이 낙하물로 인하여 제동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건으로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음.
2) 개호비
신체감정회신(정신건강의학과)에 따르면, ‘사고 이후 기억, 사고, 지남력, 이해, 계산, 학습능력, 언어, 판단력 등의 고위 대뇌피질 기능의 장해를 보이고 목표지향적 활동을 견디어 나가는 능력의 감소, 피상적이고, 근거 없는 즐거움과 사회적 관습을 고려하지 않는 욕구의 표현과 충동의 표현 등이 관찰 되었음,
개호의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피감정인은 데소변 가리기, 개인 위생, 목욕, 식사, 옷 입기 등의 운동기능 영여과 의사소통, 사회 생활 등의 정신기능 영역에 대해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고 회신하였고, 필요한 개호인 수에 대하여는 개호기간 동안 1일 약 1.36명의 개호인이 요구됨’이라고 회신하여 원고에게 여명기간 동안 1.36명의 개호인이 필요함. .
3) 가동기간
65세까지 가동기간에 대해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해야함.
4) 기왕증기여도 대해
원고의 기왕증기여도에 대한 대학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혈전용해제는 출혈 가능성을 높이므로, 두부 외상 후 사망률을 높이고 합병증과 이후의 경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약 20%의 기왕증 기여도가 타당하다’라고 회신하여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20%로 보아야 할 것임
3. 사건의 결과
과실에 대해서는 신체감정회신에 ‘ 둘째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은 사건 직후의 진료기록포함 어떤 진료기록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신체감정회신상의 기재는 입원감정 당시 원고가 인지기능저하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재판부에서는 회신내용을 받아들여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율 10%를 적용하였고, 개호인은 1일6시간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며, 기왕증기여도는 사고전 고혈압등으로 뇌혈전제 복용을 하여 회신내용대로 20%를 적용하였으며, 사고일로 부터 가동기간 65세까지 일실수익을 적용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
요약
본 건은 피해자가 사고전부터 고혈압과 심장질환으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고, 아스피린계통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여 신체감정서상으로도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하여야 할 사건이었고, 개호인수에 대해 외상성치매로 수시개호가 필요한 사항에서도 보험사에서는 어느 정도 사리판단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1일 2시간개호로 족하다는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규범적으로 1일 6시간 0.75인의 개호를 인정아여 최종 보험사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6,600만원을 제한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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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