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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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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심야 킥보드와 교통사고, 과속과 전화사용 논란속 무죄판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피고인(의뢰인)은 새벽 2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약 71km 내지 8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약 11km 내지 24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하고,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를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할수 있었는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수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차량이 과속 상태였던점, 운전중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점을 이유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검찰의 주장]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였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라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수 있었다.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음성에 따르면 의뢰인이 운전당시 전화통화중이어서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다. 사고 차량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대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태신의 주장]
사고당시는 어두운 심야시간으로, 차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의뢰인 차량이 킥보드를 타고 무려 5차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예견하고 회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빛이 반사되고 있었고, 피해자는 상하의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있어 피해자의 모습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교통사고 감정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재판부의 판단에 충분한 참고가 될수 있도록 인용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발생 직전 운전을 하면서 혼자말을 하였던 것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이외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사설업체를 통해 포렌식한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운전 중 통화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의미할 뿐이지 곧 의뢰인에게 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라고 볼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요약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하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후 검찰에서 항소없이 사건이 확정되어 의뢰인도 큰 만족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유병권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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