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사고, 상당한 음주수치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 의뢰인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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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8km 구간을 음주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교차로 가까이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지를 위해 감속을 하던 오토바이를 후방에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상 범죄는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피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행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기위한 의사 전달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전달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수 있도록 풍부한 양형자료를 구비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고 취직한지 얼마안되어 입사환영회에서 피곤한상태에서 과음을 하게되어 이 사건 범죄에 이른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인 없는 초범인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점, 집행유예를 받게되는 경우 어렵게 취직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점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12,000,000원
요약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발생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관계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 최저형에 가까운 벌금으로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검찰측에서도 항소없이 1심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이 안도를 하였고 만족감을 표시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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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