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행,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검찰측 항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허위진단서작성 등
결과 ㅣ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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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현직 의사로 미용시술을 치료목적 시술인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어 환자들이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제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요지는 ‘환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편취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보험사를 기망하도록 수단을 제공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다면 의뢰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1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태신의 조력을 깊이 신뢰하여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의 변호를 맡겼습니다. 태신은 환자 및 보험설계사의 자백 취지 진술이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설명하고 환자들의 진술과 관련 없이 의뢰인에게는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없어 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상세히 논증하는 등으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요약
이 사건의 판결이 뒤집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법률관계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태신의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마지막 사실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의사면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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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