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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성범죄전담변호사 "아청음란물소지, 다운만으로 아청법 처벌 대상"
언론매체 : 금강일보 작성일 : 2019-09-27


 

해외에서 아동음란물이 게시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온 30대 남성이 오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A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8,834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엄벌에 처해졌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고 모씨처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배포, 대여, 판매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 다운로드 받았다 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없지만, 아청법소지 위반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청법에 의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물론 만화, 소설, 애니메이션도 포함된다. 동영상 속 출연자가 성인이라 해도, 교복을 입는 등 아동 및 청소년을 연상하게 만드는 장면이 연출된다면 처벌의 소지가 있다.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판명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징역, 벌금형과 별개로 ‘보안처분’ 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안처분은 A씨가 받은 것처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을 말한다. 단, 아청법다운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면 단순한 아청법소지라 해도 별도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공무원징계는 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구분한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설충민 판사출신변호사는 “용인되어서는 안 될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제작, 유포뿐 아니라 단순하게 소지한 것만으로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아청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만약 아동청소년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아청법다운 사건에 연루됐다면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 아청음란물소지 혐의를 벗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은 설충민 판사출신변호사를 비롯해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경찰간부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다. 아청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매매(조건만남) 등 월 1,200여건 성범죄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든든한 창과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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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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