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2016년 하루 평균 44.1건이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61.7건, 2018년 64건에 이어 올해 7~8월 기준 67.5건으로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7~8월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총 4,185건의 신고를 접수해 2,052명을 형사 입건하고 8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과거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 흔히 일어나는 다툼 정도로 치부되며 등한시되어 왔으나 스토킹, 협박, 강간,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 종류로는 폭행, 상해가 가장 많은 비중(64.1%)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포, 감금, 협박(9.6%)과 주거침입(5.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윤태중 검사출신변호사에 따르면 연인 간에도 폭력을 저지르면 ‘폭행죄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력은 ‘육체적, 정신적 물리력 행사’를 말하므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고성으로 폭언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약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한 쪽이 상대방을 밀쳤다 해서 무조건 폭행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폭행에 고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돼야 폭행죄가 성립하며,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는 만큼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경우 폭행죄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도 7월부터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됐다. 피해자 합의로 폭행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누범 기록이 남아 상습적인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데이트폭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생리적인 기능 장애(훼손)을 일으켰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 장애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 또한 포함된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갈비뼈를 골절시킨 경우, 피부 표피를 박리한 경우, 치아를 탈락시킨 경우, 성병에 감염시킨 경우 모두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단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마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진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윤태중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마다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받는 사람이 늘면서 폭행죄, 상해죄 처벌기준을 높이고 성립요건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커지는 중”이라며 “데이트폭행, 상해죄는 지탄받아 마땅한 중범죄임이 분명하지만 의도치 않게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양형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조언했다.
윤태중 검사출신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경찰간부출신변호사 등 막강한 인재풀을 자랑하며 데이트폭력 관련 폭행죄, 강간죄, 불법촬영 및 유포, 상해죄, 모욕죄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월 1,200건의 상담 건수와 2,400건의 성공사례를 기록하며 서울 대표 형사전문로펌으로 인정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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