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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리베이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언론매체 : 공감신문 작성일 : 2019-03-08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강화한다. 이번 1월부터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제약사는 의사 혹은 약사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할 때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른바 ‘선샤인 액트’로 불리는 이 대책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돼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리베이트 방지법 강화로 공공연하게 성행되던 리베이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다. 


리베이트는 원래 물품이나 용역 구입 대금 일부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돌려받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뇌물과 같은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제품을 처방, 판매하는 의사, 한의사, 약사에게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업체가 현금, 증권,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행돼 왔다. 



정부는 리베이트 방지법을 통해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라 불리는 의료법이 2010년부터 적용된 이후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람은 물론 수수한 의사까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료법 개정 전엔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발각된 의사는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 처분만 내려졌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에는 자격정지 최대 12개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기도 한다.

더욱이 면허정지 및 취소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의사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료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리베이트 사건은 현금으로 받거나 우회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증거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100여 명의 의사가 연루된 D제약회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내부자 증언 및 간접증거만으로 형사기소를 했다.

검찰은 이들이 강의 및 논문 작성을 의뢰 받았음을 지적하며 강의료 지급방식, 강의 내용, 준비 난이도를 간접증거로 제시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기소된 100여 명의 의사에게 150~7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2~4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공정거래와 균형 잡힌 시장가격 형성을 해칠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팀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만일 억울하게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다면 업계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료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실제 의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태신 의료전문팀은 판례 지식과 의료계 실무 경험을 총동원하여 의료인이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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