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불법도박, 여러 요건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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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뉴스워커 | 작성일 : 2019-03-08 | ||||||
불법도박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9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까지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경향이다. 현행 형법상 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을 제외한 도박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도박, 상습도박에 관한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불법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아울러 상습적인 도박으로 적발됐다면 징역과 벌금형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보통 지인과 친목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즐기는 오락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박장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일조하면 공범죄, 방조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생긴다. 불법도박 처벌은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로 재물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노동의욕과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불법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과 재물을 걸고 우연성에 기인한 놀이를 해야 한다. 최신 판례를 보면 법원은 판돈의 규모와 횟수, 도박시간, 장소, 그리고 참가하게 된 경위, 이익금의 용도, 도박에 참가한 사람과의 친분관계 등에 따라 일시적인 이벤트성 오락인지, 상습적인 불법도박인지 판단한다. 특히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도 고려해 도박성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라 해도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일시적인 오락임을 입증해 상습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장훈 대표변호사는 “잠깐의 유혹과 충동으로 인해 거액의 도박에 빠질 경우 사회생활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 불법도박은 여러 요건에 따라 징역, 벌금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다. 따라서 풍부한 사건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공판에 대응하여 가중처벌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양형 감경요소를 적극 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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