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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카메라 촬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5-01-02
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치마입은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다 피해자가 촬영한거 아니냐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잡고 있던 것을 뿌리치고 도망가게 되었고, 이후 지하철수사대로부터 연락을 받아 당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핸드폰은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러운데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입니다.

문의자분께서 남겨주신 내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해당하며,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cctv, 임의제출한 핸드폰등의 증거를 고려하여 해당 혐의가 있는지 판단을 하게됩니다. 임의제출한 핸드폰에 대해서는 이번에 촬영된 촬영물을 우선 확인하고, 지워진 촬영물이 있는지, 이번건 외에 추가 범행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위해 포렌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설명을 드린것이고 이와는 별론으로 문의자분께서 고의적으로 피해여성을 촬영한 것인지, 촬영물 확인결과 여성을 촬영한것이 맞는지, 이전의 다른 범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론의 방향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변호인과 대면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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