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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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5-01-02 |
지인의 권유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여 총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2달정도 이자가 들어오더니 저번달부터 이자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누구는 사기로 고소해야한다하고 누구는 민사로 해야한다하고 답답한 상황이라 이렇게 상담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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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우선 어떤 투자를 하시게 되었고, 어떻게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아 큰 틀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과 편취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상대방이 문의자분에게 1억원을 투자 받아 갈때 애초에 목적과 다르게 말하고 사용했거나, 애초에 1억원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부존재 하였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사기죄가 맞다고 판단된다면 우선은 고소를 진행하는게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적인 절차를 병행하셔도 무방하나 민사에 의미를 두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어 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재산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소를 선행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에 목적이 있지만 상대방이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변제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고소절차가 상대방에게는 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