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해 주신 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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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5 | |
※아래의 내용은 성폭법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던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태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고 정통망법으로 처분 받아 성범죄 처벌을 면하여 취업제한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의뢰인 본인께서 고마운 심정에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작성해 주신 후기를 올려 드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실제 의뢰인께서 작성한 수임후기이기 때문에 다소 여과되지 않은 표현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피고소 당한 30대 중반의 피의자입니다. 직업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비슷하겠지만 저 역시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서 고소를 당해 경찰수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일생동안 경찰에서 수사 받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피고소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인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고 검증되지 않고 법률전문가의 의견인지조차 불분명한 정보들을 수 없이 접하게 됩니다. 광고성 상담사례들을 많이 접하다보면 마음이 급한 경우에는 불분명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덜컥 하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충분히 생각해볼 겨를 없이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생하게 글로 적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글을 적고 있는 제가 그렇게 덜컥 계약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ㅇㅇ법률사무소의 ㅇㅇㅇ 변호사와 얼굴도 한번 본적 없고 선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사무장과의 전화 한통으로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선임비용을 아무런 생각 없이 덜컥 지급했었기 때문입니다. 선임비용 지급 후에 사무장이 사건개요를 전화로 이야기 해보라고 하길래 보통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하며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했고 변호사님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 시간을 잘 맞춰서 오라고 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맞춰 찾아가도 변호사는 방송사에서 인터뷰한다고 하고는 만날 수 없었고 사무장이 와서 종이에 사건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방문하고 선임 비용 일부를 카드로 결제하고 사건 개요를 종이에 적을 때에도 선임계약서를 쓰자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사무장이 보내온 사건 개요 등이 적힌 변호인 의견서는 사실과도 너무나 달랐으며 직접 이야기 했던 내용의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 않는 등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법률전문가가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시 작성해서 보내줬고 그것이 의견서로 제출 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 참석할 때 피의자로서 유의사항이나 꼭 알아둬야 할 부분, 또는 피조사인으로서의 권리, 조사과정, 조심해야 할 점 등을 안내받기를 원했으나 이 역시도 변호사와는 통화할 수 없었고 사무장이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슬슬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경찰조사를 마치고 피해자의 강경한 의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수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터라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차에 검사실에서 형사 조정 합의 절차에 피해자가 동의했으므로 피의자도 합의의사가 있느냐는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합의 의사가 있다고 했더니 고지한 조정 일에 참석하라고 전달받았고, 형사조정절차라는 게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로펌에 전화를 걸었으나 역시 변호사님과의 통화는 되지 않고 사무장이 “그거 합의하라고 하는 거야, 꼭 참석해야 돼” 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찾아봤더니 사실 특별할만한 내용이 있는 부분은 아니며 합의하라고 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 참석해보니 뭔가 꼭 알아야 할 만한 특이사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비록 거액의 수임료를 납입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전문가도 아닌 자에게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큰 불만을 갖게 되었고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님의 블로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님 블로그에서 찾게된 형사조정의 내용은 검사님들이 바빠서 중한 사건이 아닌 경우 통상 형사조정절차를 넘기고 시간을 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형사조정은 불과 5분 만에 속행도 없이 불성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적어도 금액차가 크다면 조율해보려는 노력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다만 서로의 금액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정도는 줄 수 있을 텐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불성립이니까 나중에 검사실에서 연락 올 거라는,,, 무슨 이런 조정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상대가 요구한 금액은 음란사진을 전송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3500만원을 요구했고(350만원 아닙니다) 제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주변의 아는 현직 재임중이신 분에게 슬쩍 물어봤는데 300만원이면 충분하고 다만 직업에서 잘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500만원까지는 최대한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상식 밖의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검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변호사님은 상대가 혹시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본 건 이외 별건의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150만원 밑으로 막아줄 자신 있으니 차라리 변호사 비용은 대도 그 사람에게 돈 주기는 싫다는 생각 들면 찾아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민사랑 형사배상명령(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거 전문이시라고 해서 찾아갔었습니다. 진짜 체계적으로 마치 저울 달듯이 각종 사례들 보여주면서 본인과 내연관계이던 여성과 의 내밀한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100장 분량을 인터넷에 업로드해서 피고소당한 피의자의 사례가 있는데 민사 배상액이 얼마였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정신적 피해로 한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적 피해로만 완전히 국한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판례가 어떻고 정신적인 피해라고만 100% 확인이 되면 대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진짜 구체적이기는 한데.. 형사 쪽이 아니신 것 같아서.. 돌아 나오고 나서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니 형사사건은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당시 상황은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액 요구(3500만원)로 합의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의 저의 고민은 이 상태로 기소되면 생업은 끝난다는 것과 피해자의 합의 요구금액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 그리고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변호사가 일을 안 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위에 언급했듯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의 형종에 무관하게 (무죄가 아닌 이상에는) 무조건 아청법에 의해 취업제한 조치를 당하고 현직에서 해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몇 배는 됐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행 아청법에 근거한 취업제한제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업종에 대해 취업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PC방도 운영할 수 없고 택시기사도 못합니다. 구내식당은 물론 편의점에서 알바생도 못합니다. 아청법의 보호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임에도 피해자가 성인이더라도 똑같이 취업을 제한받습니다. 형종이 벌금이든 징역이든 무관하게 무조건 무죄가 아니면 취업제한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는 ‘성범죄’라는 프레임에 의해 가해지는 강력한 사회적 제약을 현행 제도는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던 기업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회부를 하는 경우에는 본래 성범죄경력조회 회부 동의서로 피조회인의 동의를 받아서 관할 경찰서에 열람 및 회부를 요청하고 열람 결과에 대해 성범죄 경력 유무를 (O,X) 로 회부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하고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경우 아직 재판을 받지도 않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이상 많은 기업들은 피고용인의 범죄경력을 낱낱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절대로 그대로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형사조정까지 무려 5분 만에 속행 없이 불성립되고 시름시름 앓던 제가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다른 찌라시성 블로그들과 달리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님의 블로그는 관리된 바가 거의 없지만(?) 적어도 일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매우 실무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이신 한현숙 과장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시간약속을 하고 해당 시간에 방문을 하니 실제로 변호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봤던 내용처럼 피의자 진술서를 등사 받아서 들고 갔습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들으시고, 변호사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길 “이 사건은 비록 강력한 사회적 제재를 요구하는 성범죄에 관련한 사안이지만 신체적 접촉이 없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피의자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OOOO 하게 되면 본 사건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액요구로서 최종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소유예에 실패해서 부득이하게 기소가 되어도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취업제한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님께서 ‘SBS 세상에 이런일이’ 에 나올 만큼의 엄청난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도 할 필요 없이 당장 선임계약서를 쓰고 변호사님께 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업을 잘리고 향후 20년 동안 취업이 안 되는 데 다른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님은 확실히 신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단지 말씀으로만 이렇다 저렇다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검사를 찾아가서 설득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뢰인을 참작할 정상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십니다. 저의경우에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님이 변론해주신 주요 내용은 1. 피의자가 상습적이거나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자로 전혀 생각할 수 없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