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보육교사 A씨를 9월 3일 형사 입건했다. SNS에 공개된 CCTV 영상 속 A씨는 지난 7월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아동을 잡아 매트로 옮겼으며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고 울고 있음에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해당 아동은 팔에 골절상을 입고 깁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건과 같이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가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 발표된 ‘2018년 아동학대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28명에 달했으며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건수가 2만 4604건을 넘어섰다.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반항할 힘과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중범죄인만큼 엄벌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현행법에 규정하는 ‘아동’의 범위는 생각보다 폭넓다. 영유아, 어린이는 물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아동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운동부 코치 혹은 보호자가 중·고등학생을 학대하거나 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아동학대신고로 혐의가 확정된 부모, 교사 등 보호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됐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이 중상해에 이른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또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 동기와 결과, 피해 아동과 행위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호처분으로는 접근 행위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행위 제한,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및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또는 정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이 있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고 친권 박탈, 취업 제한 등 보호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혹시 사실과 다른 아동학대신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약해온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위해 힘쓰는 서울 형사전문로펌이다. 2400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1200여 건의 가정폭력, 어린이집 아동학대, 학교폭력, 상해죄, 폭행죄 등 다양한 형사소송 상담을 진행하는 중이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