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랜덤채팅어플 통한 성매매, 아청법위반 가중처벌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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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한국강사신문 | 작성일 : 2019-03-08 |
한국강사신문 박이수 기자] 조건만남 등 성매매가 주택가, 오피스텔, 모텔 등지에서 활개를 치는 중이다. 암시장 전문 조사업체 ‘하보스코프닷컴’이 발표한 자료(2015)에 따르면 국내 성매매 시장은 세계 6위 규모에 달한다. 최근 성매매 양상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주로 성 매수자가 업소에 찾아갔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랜덤채팅어플, SNS를 통해 페이, 약속 시간을 협의한 뒤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방식의 조건만남이 성행하는 추세다. 신원 파악이 어려운 익명성을 악용한 것이다. 이용자 연령이 낮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SNS 특성상 성매매 권유에 노출되는 청소년도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다. 만약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로 인한 아청법위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벌에 처해진다. 조건만남 등 미성년자 성매매로 아청법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데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DNA 보관, 전자발찌 착용, 일정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청소년성매매 매수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처벌수위가 더욱 상향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게 성범죄사건 전담 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오기정 변호사는 “아청법위반은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 중 하나다. 그러나 성인인 줄 알았던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실형에 처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SNS, 랜덤채팅어플을 통한 만남은 상대방의 나이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아청법위반 누명을 쓰게 됐다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편에서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법인 창립 이래 수임사건 수가 1,900건을 돌파하며 성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중이다. 박이수 기자 Ehdrlfl@lecturer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