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언론보도

형사사건전문로펌

언론보도

버스 지하철성추행 누명, 성범죄사건 전담 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언론매체 : 문화뉴스 작성일 : 2019-03-08
 


110년만의 기록적인 무더위가 한반도를 강타한 올해는 그만큼 불쾌지수 역시 심각했다. 불쾌지수가 높은 날엔 옆 사람과 조금만 살이 닿아도 예민해지기 쉬운데, 특히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 성추행의 온상지로 여겨진다.

이에 서울 지하철수사대는 5월부터 여름철 지하철성추행 및 몰카범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하철수사대는 출퇴근 시간대에 성추행 의심이 가는 사람을 관찰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성범죄 피해 예방활동을 하는데, 성범죄는 혼잡한 가운데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장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버스, 지하철 내부가 혼잡해 어쩔 수 없이 밀착된 상황 속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일부를 접촉하게 됐다면, 성범죄 오해로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성추행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하철,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버스, 지하철에서 이뤄지는 성추행이 반드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추행 정도, 피해자 나이, 상태 등을 판단하여 강제추행죄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모두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추행 오해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겪는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게 성범죄사건 전담 변호사의 설명이다. 사건 직후 초기 진술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진술을 번복할 경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신 오기정 성범죄사건 전담 변호사는 “지하철, 버스성추행을 판단할 때에는 주변환경,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 진술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사건 전담 변호사와 함께 당시 버스, 지하철 내부 혼잡도, 피해자와의 거리,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해 사건 정황에 따른 간접증거, 직접증거를 적극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문화뉴스(http://www.mhns.co.kr)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7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