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변호사,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처벌 강화, 주목할 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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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아시아뉴스통신 | 작성일 : 2019-03-08 |
Q. 사무장병원이란? Q.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은? A.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바꾸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정보 없이 적발이 어려운 의료법위반 특성 상,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몰수,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해당사자간 이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에게만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미는 건 지나치게 편향적이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Q.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됐다면? A. 직접적으로 병원 설립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어도, 면허대여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업하기 전 병원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발을 들였거나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밟았음에도 억울하게 의료법위반 피의자가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의료법위반 피의자가 됐다면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전액환수조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의사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등 연쇄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형법과 의료법, 의료계 관행에 대해 다방면으로 지식을 갖춘 의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의사와 검사를 모두 역임한 의료전문변호사로, 형사법과 의료법 모두에 능통하며 법적 수호가 필요한 의뢰인이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또한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을 1800건 이상 진행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