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의사 집단행동' 강제수사 본격화…처벌 수위·행정처분 효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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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TV CHOSUN뉴스 | 작성일 : 2024-03-04 |
[앵커] 어제 경찰이 의사협회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도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수사와 행정제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정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전 기자,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뭡니까? [기자] 네, 이번 강제수사는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인 어제 오전 의협회관과 서울시의사회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의사협회 지도부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6일부터는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인데,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의협 지도부 중 일부는 오는 '4일 출석하겠다'고 '역제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수호 /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어제) "숨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게 되면 소환절차보다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랬습니다." [앵커]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는 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기자] 네 현재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전체의 6%에 불과합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조치들을 예고했습니까? [기자] 정부는 이번달 4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 처분과 고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의료법상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허가 취소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제재와 처벌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기자] 당장 전공의를 복귀시키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정부에서 면허정지를 시켜도, 해당 의사가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면허를 유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 면허를 유지한 상태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태중 / 의료법 전문 변호사 "쟁점이 많잖아요, 이건. 사직의 효과는 뭐냐,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했냐, 송달이 맞았냐. 소송 진행되는 중에는 '면허정지처분'이 집행이 정지(면허유지)가 되는 거죠." 형사고발을 당하더라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의료계 반발도 더 거세지는 분위기죠? [기자] 의사협회는 앞으로 일부 개원의나 전문의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정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