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재정신청 기각 후 재고소에 관한 질문
아버지께서 계모와 별거중 이혼을 암시하자 계모가 계모 명의 토지를 아버지 몰래 매도하고, 매도 대금을 남동생 등에게 은닉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하였습이다. (A. 계모명의 토지는 아버지가 부부간 명의신탁한 것입니다. / B. 고소를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사망하시어 형사소송법제225조2항에 의거 제가 고소 하였습니다.) [대법원2008.6.26.선고 2008도3184판결]을 예로들어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 있건 상관없이 30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부부라면 이혼소송을 앞두고 자신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라고 읍소 하였으나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부부간 명의신탁한 증거가 없다**." 라 하여 고소를 최종 기각 하였습니다. [재정신청서를 제대로 읽기나 한건지 의심 스럽습니다.] 12월3일 재정신청 기각 통지를 받고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그래 좋다. 명의신탁 증거가 있으면 처벌가능하다 했으니 증거를 찾아주마" 라고 다짐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0년도 넘은 일이라 은행기록 등 직접증거는 찾을수 없지만 여러가지 간접증거(정황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증인도 있고요. 질문 1.현 시점에서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2.공소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 토지 매도는 2021년12월28일 / 등기부등본상 접수는 2022년1월28일 / 위 사실을 발견한 날짜는 2022년7월 / 고소장 접수는 2023년5월 / 재정신청 기각은 2024년11월27일. 3.만일 시효 완성을 2021년12월28일 매도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한다면(3년), 증거수집 등 시간이 촉박한데요. 이런경우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서 약식 고소장을 제출하고 본 고소장은 차후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 예)피고소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합니다. 정식 고소장은 증거등을 첨부해서 빠른시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