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셔서 이에 기준해서 설명드립니다.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상해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한 범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며 벌금형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셨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행의 정도, 전과 여부, 범행 후 태도 및 합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고,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잘 세우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