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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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5-01-15 |
대리기사 통해 집 앞까지 와서 대리기사분이 가시고 직접 주차를 하는데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만취 상태여서 다를 차를 박은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집에 왔고, 피해자분(인지하지 못했는데 피해자분이 차량에 타고 계셨다고 함)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집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음주측정 했는데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경찰서에 갔다가 간단히만 진술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종전과 3회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경찰로부터 면허는 취소될거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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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될 텐데, 만약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법원에서는 재범 여부와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이면 가중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재판 전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을 준비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감형 여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